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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

by 작가석아산 2025. 2. 21.

젊은 부부가 밝고 아늑한 거실에서 이사짐을 정리하는 모습. 배경에는 서울의 고층 아파트와 도시 풍경이 보이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표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및 임차인 금융 지원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미지.
젊은 부부가 밝고 아늑한 거실에서 이사짐을 정리하는 모습. 배경에는 서울의 고층 아파트와 도시 풍경이 보이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표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및 임차인 금융 지원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미지.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단,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의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보증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키워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무주택 임차인, 청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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