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단,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의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보증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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