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고시원·고시텔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혹은 ‘실거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시원은 일반 주택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거주 증빙이 필수입니다.
또한,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해요.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독립가구일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 고시원 계약서 또는 실거주 확인서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거주 확인서
- 통장 사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반드시 고시원 관리자에게 실거주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독립 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두면 좋아요.
고시원에 살면서도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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