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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by 인포 스텔라 2024. 6. 21.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의 청구와 재판부의 판단

TS엔터테인먼트는 1심에서 위약벌 성격을 기반으로 슬리피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로 이유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은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좌 내역 분석과 상계 처리

재판부는 피고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고 및 연예활동 수익 중 원고에게 분배될 돈은 379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480여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에게는 3310만 원 상당의 채권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 4900만 원이 남아 있어, 이를 분배금 채권 3310만 원과 상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의 채권이 1590만 원 남을 뿐, 원고의 채권은 상계로 소멸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해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후의 갈등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재판 중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법적 해결을 통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슬리피가 음악 활동과 방송 활동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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