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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by 인포 스텔라 2024. 6. 19.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급 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입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해 1년 휴직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을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부모가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정부는 1년에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합니다.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간 단기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시기를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의 경우 임신기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여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입니다.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정부는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립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문화 조성

정부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회사가 14일 내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간 내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 처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시에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늘봄학교 무상 운영과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부는 2025년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본 운영 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최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2, 3~5세 반 1:8로 낮춥니다.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를 지원합니다.

과배란 유도주사제 등 비급여 시술도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립니다.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같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주택 연간 12만 호 이상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맞벌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입주 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간 소득 자산 무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지원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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