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희귀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만족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환자가구(소아청소년)는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환자가구(성인)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비용감면과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급여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272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에 적용됩니다.
보조기기 구입비는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현금급여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는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구입비로 나뉘며,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
추가적인 문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043-719-8778)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