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이 불거지며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VIP 격노설의 배경과 증거
공수처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격노와 구체적 지시 여부의 중요성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 범위와 책임 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와 직권남용의 여부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화를 내면서 '일선 사단장을 처벌할 수 있냐'는 의견을 표시하는 정도는 지휘 라인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은 입건·처벌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독립된 수사권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 남용 여부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자를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겠냐'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만 밝혔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격노의 영향력과 압박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격노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다음 사망 사건을 처리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살펴라'는 권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단장을 입건하지 말고 기록도 다시 가져와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소재의 쟁점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주장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격노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과제
따라서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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